- 정보마당
-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절차
- 시장ㆍ군수 구청장
- 신청기한 : 수시접수(1~2월), 최초신청(~2월말)
- 시장ㆍ군수 구청장
- 지역심의위 심의/결정 결과통보 수시(1~5월)
- 최초신청 결과통보기한 : ~5.31.
- 보상금 지급기한 : 1차 지급(~08.31.) 최초 결정금액
- 지역 심의위
- 이의신청 접수 60일(6~7월)
- 이의신청 신청기한 : ~7.31.
- 이의신청 심의/결정 30일 이내(8~9월)
- 이의신청 심의/결정 결과 통보 : 결정일부터 7일 이내
- 보상급 지급기한 : 2차지급(~10.31.) 이의신청 결정금액
- 중앙 소음대책 심의위원회
- 재심의 접수기간 : 30일 이내(9~10월)
- 재심의신청 신청기한 : ~10.15.
- 중앙 심의위
- 재심의 심의/결정 30일 이내(10~11월)
- 재심의 심의/결정 결과 통보 : 결정일부터 7일 이내
- 보상급 지급기한 : 3차 지급(~12.31.) 재심의 결정금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