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초자료 조사
- 소음 측정지점 협의 및 선정
(지자체 추천 전문가, 주민대표 참여)
- 소음영향도 조사 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 실시
- 관할 지자체, 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, 지자체 추천 전문가, 주민대표 참여
- 지자체 추천 전문가, 주민대표 입회하에 측정을 실시할 수 있음
- 측정 시 배경소음도 및 평균 배경소음도 조사
- 군용비행장
- 해당 군용항공기 기종, 이착륙 시간, 활주로 이용 방향, 기상조건, 계류장 소음 등도 함께 조사
- 군사격장
- 군사격 소음과 군사격장 내 발생 소음 등도 함께 조사
- 측정값의 결과, 지점별 배경소음 등 자료 정리 및 분석
- 측정 소음 모델링 및 적정성 검토
- 소음영향도 작성 : 측정 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기상, 운영 자료, 자동 소음측정 결과 값 고려
(소송, 민원 등에 따른 과거 소음영향도 필히 참고)
- 소음평가단위별 소음등고선 작성
- 기초 입력 자료 및 출력된 소음등고선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
- 인구현황조사
- 도시·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현황
-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조사
- 관할 지자체, 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, 지자체 추천 전문가,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회 실시
- 관할 지자체, 주민대표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소음영향도 확정
- 소음영향도(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,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) 고시
- 해당지역에 관련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공람 실시